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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우리나라 예비 불법(IUU)어업국 지정 최종 해제

임국정 기자 | 기사입력 2015/04/28 [13:30]

브레이크뉴스 임국정 기자= 해양수산부(유기준 장관)는 지난 21일 우리 시간 오후 7시부로 우리나라에 대한 EU의 예비 불법(IUU)어업국 지정이 해제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2월 미국에 이어 이번에 EU로부터의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에서 해제돼 국제사회에서 IUU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으며, 향후 수산물 수출금지와 우리어선의 EU항만 이용 금지 등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게 됐다.

 

카미누 벨라(Karmenu Vella) EU 환경·해양수산집행위원(장관급)은 “한국은 책임 있는 이행조치와 국내법 개정을 통해 IUU어업을 근절할 수 있는 사전시스템을 갖추게 됐다”라며, 그동안 우리나라가 해왔던 IUU어업 근절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EU는 전세계 어획량의 15% 이상인 1100만~2600만 톤(80~190억 유로) 가량이 매년 불법으로 어획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10년 발효된 ‘IUU 통제법’에 따라 관련 기국이 합법이라고 인정한 수산물만 EU 시장으로 반입하도록 하고 있다.

 

기국이 수산물의 합법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EU 위원회는 해당국의 법체계 개선 등을 위해 해당국과 협력하고 지원하는 절차를 개시한다. 이러한 절차는 예비 비협력국(옐로카드) 지정, 지정해제(그린카드), 최종 비협력국(레드카드) 지정으로 구분되며, 최종 비협력국으로 지정되면 수산물 교역금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앞서 우리나라도 지난 2013년 11월 EU로부터 서부 아프리카 수역에서 일부 우리 어선들의 불법조업 관행과 이에 대한 정부의 처벌수준 미흡 등을 이유로 EU의 ‘IUU 통제법’에 따라 예비 비협력국으로 지정됐다.

 

이에 우리 정부는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 및 전반적인 어업 관행 개선을 위해 국회 및 관계부처의 신속하고도 긴밀한 지원 하에 원양산업발전법을 2차례 개정했고, 선박위치추적장치(VMS) 부착, 조업감시센터(FMC) 설립, 서부아프리카 조업어선의 감척사업 등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전자 조업일지 시스템 구축, 국제식량기구(FAO)에서 추진 중인 항만국 조치 협정 비준 등을 통해 한국 원양산업이 더욱 성숙한 단계에 이르도록 계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한-EU는 향후 전 지구적인 불법어업 대응을 위해 한국의 모범사례를 활용할 것과 해양수산 전반에 대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dlarnrwj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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