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현대=범찬희 기자] 대림산업이 호남고속철도 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과 담합을 주도해 340억원 가량의 국고를 부당 취득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
28일 경찰은 지난 2008년 호남고속철도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윤모 전 대림건설 부사장 등 11명을 건설사업기본법의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모두 5곳(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남광토건, 경남기업, 삼환기업)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건설업체들은 지난 2008년 호남고속철도 3-2공구에 대한 낙찰업체를 대림산업으로 선정해 놓고 향후 대림산업이 진행하는 수백억원 규모의 다른 공사 지분을 양도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림산업은 입찰가를 공사 예정가(2698억원)의 82.76%인 2233억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이 그 보다 높은 84~86%로 작성해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통상 입찰로 진행되는 사업의 평균 낙찰률이 공사 예정가의 70%인 것을 고려하면 대림산업은 2698억원의 12.76%인 340억원 가량의 국고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대림산업은 <주간현대>와의 통화에서 “이번 경찰의 조사와 관련해 무엇도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향후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nchck@naver.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주간현대>에 있습니다.>
원본 기사 보기:
주간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