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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홈플러스 제재… 핵심은 빠졌다!

공정위 솜방망이 처벌, 자칫 홈플러스 ‘면죄부’ 될 수도 있어

김양균 기자 | 기사입력 2015/04/28 [16:01]
▲ 홈플러스가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홈플러스 간판과 도성환 사장.

홈플러스가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홈플러스(주)와 홈플러스테스코(주)에 각각 3억2천5백만 원과 1억1천1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홈플러스가 4년여에 걸쳐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아넘긴 것에 대한 시정조치다. 그러나 공정위는 홈플러스 측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행위보다 기만적 광고에 무게를 두고 있는 모양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홈플러스 측은 그해 8월부터 작년 6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경품행사를 진행한다. 전단지, 구매영수증,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가 대규모로 이뤄졌다. 다음은 당시의 경품행사 문구와 광고 시기다.

△SUMMER FESTIVAL 자동차 10대를 쏩니다 (2011년 8월11일~9월18일)
△홈플러스 연말연시 벤츠가 온다!! 경품이 쏟아진다!! (2011년 12월8일~2012년 1월15일)
△BMW와 벤츠가 봄바람 타고 슝슝 (2012년 3월8일~4월15일)
△홈플러스가 올해도 10대를 쏩니다(2012년 6월7일~7월15일)
△넝쿨째 굴러온 아우디 vs 벤츠 (2012년 8월20일~10월7일)
△응답하라! 2013! 겨울 페스티벌 (2012년 12월3일~2013년 1월13일)
△홈플러스 창립 14 고객감사대축제 (2013년 2월14일~3월31일)
△가정의 달 경품대축제 황금이 쏟아진다 (2013년 5월6일~6월16일)
△더위탈출 이벤트 벤츠와 BMW의 행운을 잡아라 (2013년 7월25일~9월8일)
△그룹탄생 5주년 기념 가을 愛 드리는 경품대축제 (2013년 7월25일~9월8일)

홈플러스 측은 자사의 경품행사를 ‘홈플러스 창립 14 고객감사대축제’, ‘가정의 달 경품대축제, ‘2014 새해맞이 경품대축제’ 등으로 광고하고 응모권에도 개인정보 요구 목적이 경품당첨 시 본인확인 및 연락 목적이라는 점만을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홈플러스 측이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경품행사를 단순한 사은행사로 착각하게 만든 것에서 비롯됐다. 공정위의 시정조치는 이와 관련한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 위반을 근거로 한다. 다음은 해당 법조항이다.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등의 조항을 들어 기만적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법원은 경품행사가 개인정보제공 및 그 정보의 보험회사 전달 등과 관련된 내용이 핵심 거래조건(서울고등법원 2012누40331 판결)으로 보고 있다. 유상 판매를 목적으로 한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수집행위와 관련해 해당 판례가 시사 하는 바가 적지 않다. 현재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홈플러스 측을 기소한 상태다.
 
공정위의 이번 시정조치는 홈플러스의 기만적 광고 제재에 국한돼 있다. 공정위의 제재 수준은 해당 사건의 사회적 파장과 검찰 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결정됐어야 했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중론이다.


다시 말하면 개인정보 불법수집 내용과의 연관성을 고려한 제재가 발효됐어야 했다는 얘기다. 소비자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및 유상판매 혐의보다 이 같은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점은 자칫 사건의 핵심이 기만적 광고라는 데에만 한정짓는 우를 범할 여지가 있다. 이는 동시에 홈플러스 측에 ‘면죄부’로서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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