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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국민·롯데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카드사의 고객정보 관리 허술

임수진 기자 | 기사입력 2015/04/28 [13:53]
[주간현대=임수진 기자] 농협·국민·롯데 등 3개 카드사가 지난해 1억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8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관리 소홀로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초래한 농협·국민카드·롯데카드 등 3개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 카드사는 지난 2012∼2013년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FDS) 개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FDS 용역업체 직원이 고객정보를 마음대로 빼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카드사들은 용역업체 직원에게 암호화되지 않은 고객정보를 그대로 제공했고 컴퓨터, 노트북, USB 등을 회사 밖으로 가지고 나갈 때 아무런 통제를 하지 않아 정보유출을 방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업체 직원은 국민 5400만건, 농협 7200만건, 롯데 2700만건 등 총 1억건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를 빼내고 일부를 대부중개업자에게 165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용카드번호 ▲카드한도액 ▲카드이용액 등이었다.

한편 고객정보 유출 사태 당시 심재오 전 KB국민카드 사장, 박상훈 전 롯데카드 사장, 손경익 전 NH농협카드 분사장 등이 사태의 책임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jjin23@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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