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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재보궐선거] ‘선거법 위반 공방전’ 벌이는 서울 관악을

정태호 후보에 유리한 결과...여론조사 방법상 결과 왜곡될 수 있어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5/04/28 [10:58]
▲ 4.29 재보궐선거를 하루남기고 선거전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서울 관악을에서 여론조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다. 사진은 왼쪽부터 오신환 새누리당 후보, 정태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정동영 국민모임 후보   ©주간현대

[주간현대=김범준 기자] 4.29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 관악을에서 정태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자신의 지지도가 1위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현수막에 내걸었다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동영 국민모임 후보와 오신환 새누리당 후보가 문제제기를 하면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후보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왜곡된 여론조사?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21일 공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태호 후보는 36.7%, 오신환 후보은 36.5%, 정동영 후보는 15.8%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4월17~20일 관악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유선전화가입자 431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ARS 혼합’ RDD 임의걸기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이에 정동영·오신환 후보측은 이에 대해 총 표본수(431명)와 성별·연령별 분포, 조사방법 등을 문제 삼아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시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26일 이의신청을 수용해 “동 여론조사의 지역·성·연령별 가중치 후 제18대 대선·총선 투표율로 가중치를 반복비례적용한 방식은 조사기관 의지에 따라 조사결과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108조 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제4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정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선관위는 정태호 후보 측에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선거여론조사를 공표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현수막을 즉시 철거할 것을 요청했다.

고발전 시작

정동영 후보 측은 이를 토대로 27일 리서치뷰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금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관악을 유권자라고 밝힌 장옥호 씨는 고발장에서 “리서치뷰와 리서치뷰 대표 안일원은 조사기관의 의지에 따라 여론조사결과를 심각하게 왜곡, 발표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고, 관악주민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후보 측은 “문제는 지금까지 이 위법한 여론조사가 선거에 이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라며 “정태호 후보는 위법한 여론조사를 활용해 민심을 왜곡한 사태에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태호 후보 측은 정동영 후보를 허위사실유포로 선관위에 고발 조치했다. 해당 여론조사는 캠프에서 의뢰한 적 없이 해당 기관에서 임의로 자체 조사한 것일 뿐이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기초로 현수막을 내걸었다는 것이다.

정태호 후보 측은 “정태호 후보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수막을 내걸었고, 선거전략 차원에서 어제(26일) 공약이 적시된 현수막으로 교체한 것”이라며 “정동영 후보의 진보는 ‘네거티브’인가? 정동영 후보는 결국 선거법으로부터 허위사실유포라는 회초리를 맞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선관위 공문 어디에도 선거법 위반이라는 문구가 없고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할 수 없다’고만 적시돼 있다”며 “해당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기관에서 임의로 자체 조사한 것으로, 캠프에서 의뢰한 적 없다. 다른 캠프도 각자 유리한 여론조사결과를 게첩 중”이라고 해명했다.

kimstory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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