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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석 전 여수시장 아들 땅이 있어 개발 특혜논란을 일으켰던 여수 문수동 신축 아파트가 이르면 올 상반기 중에 인·허가가 날 전망이다.
29일 여수시에 따르면 문수동 신축 아파트 건립을 둘러싸고 사업자 측인 다산SC(주)와 5년간 3차례 소송에서 모두 패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수시는 주변이 인구배분 계획상 과밀화, 난개발 방지, 공사소음과 교통정체 등 복합민원이 많아 착공까지는 산 너머 산이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여수시는 최근까지 진행된 3차례 소송에서 모두 패했는데 인·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가 네 번째 소송을 벌이다 거센 비난을 사기도 했다.
그동안 여수시가 허가를 내주지 않은 데에는 신축부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한 용도지역이라는 이유에서다.
급기야 업체 측은 여수시를 상대로 최근 10억원 상당의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앞서 다산SC㈜는 지난 2010년 10월 문수동에 12∼18층 10개 동 732가구 규모 아파트를 건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신청서를 여수시에 제출했다.
박정환 다산SC㈜ 대표는 이날 브레이크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여수시가 인·허가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하니 그나마 다행이다"며 "여수시를 상대로 낸 10억 손실보상 청구소송도 변호사와 상의해 취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형 여수시 허가민원과장은 "내달 4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전체의원 간담회를 갖고 문수동 신축아파트 주택건설 사업계획 처리에 대한 의견청취가 있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사업자 측이 주민들의 민원을 적절하게 해결하는 방안이 중요하다"며 "그간 소송에서 잇따라 패했기는 하지만 사업 승인 여부는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