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김수경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30일 롯데·현대·NS홈쇼핑에 대한 재승인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방송법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를 전문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5년마다 재승인 심사를 거쳐야 한다.
롯데·현대·NS홈쇼핑 등 TV홈쇼핑 3사가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 및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의 조건으로 재승인을 받게 됐다.
현대와 NS는 5년간의 재승인 유효기간을 받은 반면, 임직원 비리 및 부당·불공정행위 등이 적발된 롯데홈쇼핑은 유효기간이 3년으로 줄었다.
한편, 홈앤홈쇼핑은 다음 해에, GS홈쇼핑과 CJ오쇼핑은 오는 2017년에 각각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