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북도당이 5·31 지방선거 공천에 탈락할 경우 탈당이나 당적 변경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고 있어 후보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본지15일자 보도) 이번에는 경북도지사 후보 경선일자를 공직선거법 57조에 저촉되도록 잡아 혼란을 가중 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 경북도당은 오는 4월22일 안동 실내체육관에서 경북도지사 후보 경선을 벌이기로 하고 중앙당공천심사위원회에 통보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57조에는 정당의 경선시기를 선거개시일 30일전 까지 완료하도록 돼 있다. 늦어도 4월19일 이전에 경선을 끝내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4월22일로 정한 도지사 경선은 이보다 앞당길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대해 한나라당경북도당 관계자는 1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4월22일 경선계획은 잠정적으로 아직 일자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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