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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행정 소송에서 모두 패한 여수시가 문수동 신축 아파트 건립을 두고 시민위원회에 공을 떠넘겼다.
3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민위원회는 4일 도시교통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 다산SC(주)가 추진중인 문수동 신축 아파트 건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곳은 김충석 전 여수시장 아들 땅이 상당량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그동안 시청 안팎에서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았었다.
이에 앞서 다산SC㈜는 지난 2010년 10월 문수동에 18층 규모 10동 732세대를 건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신청서를 여수시에 냈다.
여수시는 그러나 이 지역은 아파트 건설이 허용되지 않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데다 난개발 방지와 공사소음, 교통정체 등 복합민원이 많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불허했었다.
그에 따라 사업자는 행정소송을 잇 따라 제기했고, 여수시는 1·2심에서 패소한 뒤 광주고검의 지휘를 받아 상고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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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업자는 최종판결이 확정되자 지난 2012년 15층 규모, 10동 772세대의 변경된 사업계획을 여수시에 재차 신청했다.
그런데 여수시는 사업계획 검토 결과 지구단위계획의 입안·변경 사업지구내 토석채취 반출계획 미제출, 하수관로 영향검토 미비 등을 이유로 반려 처분했다.
급기야 사업자는 손실보상금 가운데 일부인 10억원을 여수시에 청구했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 패소 뒤 현재 2심에서 법정공방이 진행 중이다.
여수시는 또 시민위원회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6일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시의원 전체 간담회를 갖고 인·허가 여부를 개진하기로 했다.
이보다 앞서 박정환 다산SC(주)대표는 지난 29일 브레이크뉴스와 전화통화를 갖고 "재판부의 화해 권고도 있었고 여수시가 행정소송을 잇따라 패했기 때문에 허가를 안 내줄 명분이 사라졌다"고 잘라 말했다.
박 대표는 그러면서 "여수시를 상대로 낸 10억원 손실보상 청구소송도 행정 행위를 보고 변호사와 상의해 취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수시 관계자는 "사업자 측은 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여러 가지 민원 사안들을 적절하게 해결하는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