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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4개 대학교에서 치러진 한자자격시험에서 시험주관 업체와 학군단 후보생들이 짜고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정경찰서는 부산 4개 대학 학군단이 주도한 공인2급 한자급수 자격검정 시험의 조직적 부정행위를 적발해, 이를·방조·묵인하며 출판사로부터 지난 5년 동안 3억원 상당 리베이트를 받은 군특별검정 본부장 차모(54세) 씨를 구속했다. 또한 시험감독관 및 부정행위를 주도한 각 대학 학군단 간부 등 6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각 대학별 학군단의 한자자격시험을 주관한 차씨는, 학군단 간부들이 시험장내서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전송하면, 외부 대기중인 학군단 간부나 한문학과 학생 등이 문제 풀이 후 카톡 답방에 정답을 게시해, 카톡 답방을 보며 답안을 작성하는 등 응시자 전원이 대규모 부정행위를 하도록·묵인했다.
차 씨는 이러한 부정행위를 감추기 위해, 수정테이프를 이용해 정답을 오답으로 수정하는 방법으로 답안지를 위·변조했다. 심지어 타인 명의를 도용해 응시원서를 작성 후, 실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인원인 속칭 '허수'를 넣는 방법으로 마치 한자급수자격시험 합격률이 70% 이하인 것처럼 조작하기도 했다.
차 씨는 학훈단이 주도한 한자자격시험에 응시하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공인 2급 한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해, 지난해에만 부산지역 4개 대학에서 학군단 군특별검정에 1,216명이 응시하였고, 이중 70%에 해당하는 842명이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 씨는 각 대학별 학군단을 통해 원서 접수와 응시료를 받으면서, 특정출판사의 예상문제집을 판매하고, 책값의 절반인 권당 6,500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지난 5년간 특정출판사로부터 3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또 한자급수자격 검정회는 차씨에게 응시인원 1명당(응시료 21,000원) 경비 명목으로 9,600원을 돌려주는 등 9년동안 약 9억6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