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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불법 배출 꼼짝마

정읍시, 7월까지 계도 거쳐 8월부터 집중 단속

이창우 기자 | 기사입력 2015/05/13 [14:08]
▲ 정읍시가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 근절에 총력을 쏟고 있다. / 사진제공=정읍시청     © 이창우 기자


 
전북 정읍시가 생활폐기물 불법 배출행위 근절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시는 각종 생활쓰레기 불법 쓰레기 배출을 뿌리 뽑기 위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쓰레기는 일정기간 수거하지 않고 불법 쓰레기 배출자 색출 등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는이달 집중홍보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7월까지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한 이후 8월부터는 적발 위주의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계도기간에는 불법쓰레기 배출자를 찾아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행위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스티커를 부착한 후 일정기간 수거하지 않으면 8월부터는 불법행위자를 적발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민, 관 합동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주·야간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취약지역 44개소에 이동식 태양광 환경보안등 9개를 설치하고 자활과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배치해 감시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읍시 한 관계자는 "태양광 환경보안등을 주기적으로 이동 설치해 단속효율을 극대화하고, 감시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불법 투기행위 사진을 게시판에 첨부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개인 소유의 토지, 건물에 방치된 생활쓰레기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소유, 점유자 및 관리자에게 청결 유지 명령을 통보해 도시미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전북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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