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일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한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동희)는 14일 제233회 임시회를 폐회하면서 조례에 이은 실질적 행동 의지를 담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 실천 다짐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한 결의안은 앞서 제정한 조례안을 사문화시키지 않고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의회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미연에 불식시키고 건전한 의회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을 통해 시민을 위한 변화,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청렴한 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실질적 실천 내용으로는 ‘품위 유지와 부패방지 및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의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 ‘직무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지 않으며’, ‘깨끗하고 청렴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솔선수범할 것’,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나 압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것’, ‘법과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시민의 뜻을 행동으로 실천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귀화 대구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은 “우리 스스로 제정한 행동강령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고 대내․외에 표방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우리 모두는 오로지 시민을 위한 청렴한 의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대구경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