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대전문화재단 김상균 사무처장 정규직 전환 앞둔 부하직원 해고

A씨 부당해고 행정소송 제기...A씨 "김상균, 정의 논할 자격있나"

김경훈 기자 | 기사입력 2015/05/15 [15:32]
사퇴의사 번복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대전문화재단 김상균 사무처장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둔 부하 직원을 해고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재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팀장으로 3년 5개월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두고 지난 2014년 1월 1일자로 해고된 A씨. A씨는 현재 부당 해고됐다며 대전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당시 A씨의 해고사유는 근무실적 부진과 팀장의 리더십 부족이었다.
 
A씨는 15일 전화통화에서 "근무 당시 전국 16개 기관 평가에서 대전이 다섯번 째 안에 들었고, 각종 사업에서 국비를 따냈는데 김 처장이 근무실적 부진으로 몰아세웠다"면서 "리더십 부족도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단 자체 평가에서도 부서에 대해선 '우수'하다는 평가를 했다"면서 "근무실적이 부진하다면 부서에 어떻게 '우수'라는 평가점수를 줄 수 있겠느냐"고 했다.
 
A씨는 이어 "외부 평가도 좋게 나왔고, 제 팀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외국인 관련 무지개사업 기안서를 쓰라고 해서 국비까지 따왔다"며 "재단 평가에서도 단 한 조항도 '미흡'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F등급을 매겼는데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덧붙였다.
 
3년 5개월간 재단 팀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을 위해 문광부와 대전시의 협조로 지정기한(2013년 12월 31일) 해제절차를 추진했지만 해고되면서 정규직 전환이 좌절됐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말 김 처장으로부터 계약기간 연장 불가 통보를 받고 내부 소명절차를 거쳐 소명이 인정됐으나 그 해 12월 말경 정식 해고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김 처장이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의롭지 않은 것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 사퇴를 번복했다고 하는데 법으로 보호해 줘야 할 부하직원을 정의롭지 않게 해고했다"며 "그런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씁쓸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 관계자는 "재단 측이 근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한 것"이라며 "재단에서 평가해서 결정한 사항으로 대전시가 개입할 부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