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는 오는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복지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미충족시 모든 급여가 중단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개편되는 맞춤형복지급여는 생계급여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소득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시는 맞춤형복지 급여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총괄반, 통합조사반, 홍보교육반 등 3개 반으로 하는 T/F팀을 지난 3월에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또 제도 개편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대비해 임시인력 12명을 지난 4월에 선발하고 5월 18일 읍․면․동에 배치했다.
이와 함께 T/F팀원, 읍면동 담당직원, 업무보조인력 45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6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제도개편의 주요내용, 읍․면․동 업무처리방법, 소득 및 재산조사 방법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다.
시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2주 동안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할 계획으로, 맞춤형 복지급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는 6월에 적격여부 조사를 실시 한 후 7월부터 소득구간별 해당되는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서복심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주민홍보와 대상자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상자들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
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