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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불법 미세먼지 다량 배출 자동차 정비업체 15곳 적발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5/05/21 [09:43]
 
▲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한 부스가 아닌 사업장 마당에서 판금작업을 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도심내에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분리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다량의 미세먼지 등을 배출하는 자동차 정비업체 15개 업체가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미세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자동차 정비업체 110여 곳에 대해 특별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분리시설을 설치·운영해온 자동차 정비업체 15곳을 적발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자동차 정비업체 15개소는 관할 구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한 부스내에서 작업하지 않고, 설치신고하지 않은 사업장 마당이나 작업장내 빈 공간 등에서 방지시설도 없이 분리작업을 해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 부족으로 분리작업시 번거롭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신고된 부스를 이용하지 않았다. 또한 분리작업 전용부스 1개를 추가 설치하는데 드는 약 2천만 원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불법을 자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단속은 최근 중국의 고농도 미세먼지 유입과 자생 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등 시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택가 등 도심지에서 미세먼지 등을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한 기획단속을 했다.

부산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토록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다. 

특사경 관계자는 “정비공장의 불법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예방하기 위해 도장·건조 작업시 반드시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분리작업시에는 부스내에서 부스문을 닫고 작업함은 물론, 분리작업용 전용부스를 추가 설치해 미세먼지 배출을 최소화 하도록 사업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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