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는 22일 전통시장 주변과 주택밀집지역 등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 5곳을 대상으로 단속용 CCTV인 '클린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클린지킴이는 주·야간 조도 및 인체 감지센서를 통해 하루 24시간 연속 감시활동으로 쓰레기 투기자를 식별해 영상으로 기록하고 있다.
쓰레기 무단 투기 시 '무단투기 단속촬영'이라는 방송안내와 LED 경고문구가 표시되면서 현장이 자동으로 녹화된다.
시는 지난 1995년부터 쓰레기 종량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고 있어 클린지킴이를 운영하게 됐다.
또 매주 쓰레기 배출지역에 대한 읍·면·동 합동단속 실시해 무단투기 적발 시 2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쓰레기 무단투기의 근절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생활환경지킴이 감시활동과 함께 클린지킴이 운영으로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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