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구청장 강대식)은 지난 4월 6일부터 한 달간 구 산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제도개선) 과제와 사례 발굴을 위한 경진대회를 개최해 응모한 55건 중 우수제안자 6명(최우수2, 우수2, 장려2)에 대하여 시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제안의 적정성(50점), 경제활성화 기여도(30점), 연계활용․전파가능성(20점)을 평가기준으로 했으며, 관련 기관(부서) 의견조회 및 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최우수 제안으로는 ‘공중위생관리법’상 과징금 처분을 위한 세무서 매출액 조회 근거규정 신설로 민원인 구비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감축 제안과 율하체육공원 등 도시공원 내에 푸드트럭(이동용 음식판매시설) 허용 제안이 선정되었다.
경진대회에서 발굴된 제안 중 관련 기관(부서)로부터 수용가능 또는 중장기검토 등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제안(18건)은 7월경 행정자치부 계획에 따라 중앙부처에 건의해 법령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동구청은 지난 달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4 지방규제개혁 평가 우수 지자체 시상식’에서 최우수기관(대통령상 표창)으로 선정되었으며, 6월에는 행정자치부 규제총괄팀장 초청 특강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대식 동구청장은 “지방규제개혁 최우수기관 선정에 도움을 주신 지역 상공인 및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대통령상 수상에 자만하지 않고 기본에 충실한 수요자,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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