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현대=김유림 기자] 좋은느낌으로 유명한 유한킴벌리가 오프라인 대리점에 ‘갑질’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유한킴벌리 오프라인 대리점 점주였던 A씨에 따르면 유한킴벌리 본사를 상대로 온라인대리점과 오프라인대리점(지역거점대리점) 사이의 차별적 취급에 대해 지난 2013년 8월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 신청을 했다. 하지만 양측의 합의가 결렬됐고,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A씨가 공정위에 제보한 자료에 따르면 유한킴벌리 본사가 온라인대리점에만 판매장려금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판매장려금’은 대리점의 실질적인 수익이고 유통마진을 대체한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대리점은 1000원에 공급받는 제품을 900원으로 소비자에게 팔고 있다. 원래는 공급가 1000원보다 비싸게 판매해야 하지만 가격 경쟁을 위해 ‘판매장려금’으로 손해 보는 금액을 매꿔넣는 형식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장려금을 받지 못하면 대리점 측은 손해를 감수하게 된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실제 A씨가 기자에게 건넨 유한킴벌리 본사의 ‘판매장려금’ 계약서에 따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대리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오프라인대리점’ 판매약정서에는 목표금액 90%, 100% 달성시 각각 2%, 3%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돼있다. 반면 ‘온라인대리점’ 약정서에는 판매 목표금액 없이 매입금액 대비 여성용품, 시니어용품 각각 9%, 5% 지급한다고 명시돼있다.
즉, ‘오프라인대리점’은 판매목표금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장려금을 받지 못하게 되고, ‘온라인대리점’은 판매 액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계약조건이라는 것. 이 때문에 오프라인대리점은 판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입가 이하로 판매하는 악순환이 반복돼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가 없어 폐업까지 하게 된다고 A씨는 설명했다.
A씨는 또 유한킴벌리 본사가 온·오프라인 대리점 간에 공급가격도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온라인대리점’에서 판매하는 좋은느낌 울트라 날개 대형 17+1매의 소비자 가격은 3700원, 동일 제품 16매 오프라인대리점의 판매가는 4800원이다. 또 화이트 울트라 날개 중형 18+1매의 ‘온라인대리점’은 3100원에 판매하고 있었으며, 오프라인대리점은 동일 제품 18매를 3900원에 판매했다. 온라인대리점은 오프라인대리점보다 동일 제품을 약 20%정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었으며, 여기에 증정제품 1매를 더 제공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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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종류 |
온라인 판매가 |
오프라인 판매가 |
좋은느낌 울트라 날개 대형 |
17+1매 3700원 |
16매 3100원 |
화이트 울트라 날개 중형 |
18+1매 3100원 |
18매 3900원 |
A씨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대리점보다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에 판매 가능한 것은, 본사 측에서 온라인대리점에 오프라인대리점 공급가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유한킴벌리 갑질 의혹과 관련해 업계관계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대리점의 가격에 대한 차이를 두고 공급을 한다는 게 사실이라면 유한킴벌리가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는 대다수 소비자들에게 실제적인 가격 전가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번 온오프라인 대리점 차별 논란과 관련해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차별 및 갑질이 아니다”며 “온라인 시장 특성을 반영해 영업전략의 ‘차이’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3월8일 공정위는 특약점에 판매목표를 무리하게 설정하고 미달할 경우 판매장려금을 미지급한 농심에 대해 시정명령과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간현대>와의 통화에서 “유한킴벌리에 대해서 대리점주 측에서 신고가 들어온 것이 맞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 여부를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urim@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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