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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부적격 기간제교사 채용 원천 배제키로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5/06/19 [14:40]

 
 

▲ 부산시교육청     © 배종태 기자


부산시교육청은 초․중등학교에 기간제교사 채용공고 시, 성 관련 비위자 등 채용제한사유를 명시하여 부적격 교사 채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앞으로 학교장은 기간제교사가 미성년자성폭력, 금품수수, 성적조작 등 성적관련 비위, 학생에 대한 폭력 등 4대 비위 관련 물의로 부적격 사항이 있을 경우, 근무활동평가에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해당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 채용학교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해 비위사실 등 근무부적격 사항의 기재‧조회를 의무화 했다. 

채용과정에서 불리함을 회피하기 위하여 물의를 일으킨 특정학교 근무사실을 경력에서 제외하는 등 허위기재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도록 했다.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등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계약해지와 함께 형사고발 조치토록 하였으며, 기간제교사 임용보고 시 조회결과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번 대책은 기간제교사 채용시에 현재 범죄경력조회,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부적격자의 채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비위를 저지르고도 형사고발되지 않았거나 물의를 일으켜 학교 차원에서 계약 해지된 경우 등은 조회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아 일부 부적격자가 채용되는 문제점을 보완했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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