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감시해야 할 선관위가 되레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당하는 사건이 발생 했다. 경북도선관위와 영천시선관위가 6일 선거중립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영천 시민단체 관계자 이모(46)씨는 6일 이들 두 기관에 대해 대구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고발장에서 “지난 2월23일 영천시장이 주민과의 대화라는 명목으로 읍면 순시과정에 주민들에게 식사를 대접, 이 사실을 선관위에 제보했으나 영천시선관위는 제보 사실을 조사대상인 영천시장에게 직접 찾아가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또 “경북도선관위가 비밀보호 의무를 위반한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고발인을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선관위는 즉각 유감 표명과 함께 반박에 나섰다. 선관위는 “이씨가 주장하는 신고사례의 선거법위반여부에 대해서는 신고한 혐의사례가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경북도선관위에서 직접 조사.확인한 결과 혐의사실가 없었다”(식사제공행위는 영천시장과는 아무 관련이 없음)고 밝혔다. 또 제보사실을 영천시장에게 직접 찾아가 알려 신고자의 신원을 노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도선관위가 확인한 결과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향후 시장의 읍면순회가 예정되어 있어 선거법위반행위의 예방을 위한 안내를 한 사실은 있다고 밝혔다 경북선관위는 특히 깨끗한 선거분위기 주도에 노력하는 선거주무기관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태에 대해 법적 대응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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