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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 볏짚․호밀 대금 1억3천만원 가로챈 농협 임직원 검거

지급독촉 당하자 직원들과 공모하여 허위거래명세표 작성해 돌려막기 시도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5/07/27 [15:23]
▲ 부산기장경찰서     © 배종태 기자


부산기장경찰서는(서장 정남권)는 농민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볏짚․호밀 대금 1억 3천만원을 몰래 가로채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혐의로 부산 K농협 임직원 김모씨(55세)등 3명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거했다.

지난 2010년 11월 K농협 경제사업장 책임자였던 김모씨는 무리하게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손실을 입고 채무 독촉을 받자, 볏짚 거래업체의 대표에게 농민들에게 지급될 볏짚 대금을 대신 지급해줄 테니 통장을 맡기도록 한 후, 통장에 입금된 볏짚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7회에 걸쳐 약 1억원을 이체시킨 후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횡령 후 볏짚 대금이 입금되지 않은 농민들의 항의를 받자, 같은 농협 소속 직원인 이모(46세), 정모(48세)씨와 함께 허위로 볏짚을 구매한 것처럼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농협에서 3,000만원을 지급받아 항의하는 농민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돌려막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인사발령이 나면서 들통이 났고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김모씨는 횡령금액을 변제한 후 해임되었고 이모씨와 정모씨는 중징계를 받았다.

경찰은 횡령금액이 전액 변제된 것을 참작하여 불구속 입건하였고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유사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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