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는 28일 처벌수준이 강화된 양곡관리법이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입쌀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수입미곡 혼합 유통․판매 행위, 생산년도가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 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혼합 유통․판매 행위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 위반시 제재규정을 신설 또는 강화했으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 제한, 영업정지(가공업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또 양곡의 거짓․과대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도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시가 환산가액의 5배 벌금’으로 강화된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8월 28일까지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하여 양곡 판매업체 및 가공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순천시 문용휴 농업정책과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 부정유통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연계하여 관내 RPC, 정부양곡도정공장, 쌀가공업체 등을 철저히 지도․단속하여 건전한 쌀 유통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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