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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호 전국구의회 의장협의회장 취임 및 제187차 시도대표회의 개최

지자체 과세자주권 침해에 대한 공동성명서 채택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5/07/30 [15:38]
▲ 서병수 시장, 이해동 시의장, 부산시 구의회 의장단 등이 전국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신임 천만호 의장 취임 축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30일 오전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신임 천만호(부산동래구의회 의장) 회장 취임식과 아울러 제187차 시도대표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서병수 부산시장, 이해동 부산시의회 의장, 전광우 동래구청장을 비롯하여 15개 시․도 대표회장, 부산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 의장 및 부산시 구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회장 취임을 축하 했다.

신임 천만호 전국협의회장은 “민선 자치시대가 열린 20년이 되는 뜻 깊은 해를 맞이하여 풀뿌리 민주주의가 꽃 피울 수 있도록 지방의원들의 정책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6선의 동래구의원이자 부산시구·군의회 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천 회장은 앞으로 1년간 전국 226개 시·군·구 의회를 대표한다.
 
▲ 전국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신임 천만호 의장이 시도대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취임식에 이어 전국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서병수 부산시장을 비롯한 이해동 부산시의회 의장, 전광우 동래구청장에게 방문기념패 및 기념품을 전달하고, 지방의정 발전에 공이 많은 부산시 중구의회 김영면 의장과 연제구 의회 주석수 의장에게 의정봉사상을 수여했다. 

이어 진행된 시도대표회의에서는 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활동 상황을 보고하고 앞으로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15개 시도대표회장들의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지자체 과세자주권 침해에 대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 공동성명서(안) 채택과 사무처 직원 임명의 건을 심의 의결했다. 

시도대표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이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4년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 자주과세 자주권이 제고되고 지방세정이 발전하는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이들은 ▲국가의 지자체의 과세주권 강화를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지방소득세의 과세권은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지방소득세의 세무조사는 지자체가 수행한다.▲국세청과 지자체의 중복 세무조사 등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지자체와 상호 협력해야 한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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