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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112신고는 자신과 가족,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초석입니다, 성숙한 112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격포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과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112신고 문화정착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는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이번에 실시된 캠페인은 112신고 건수의 약 45% 정도가 민원상담을 요하는 경찰 비출동 신고로, 실질적으로 출동이 필요한 긴급신고 처리에 지장을 초래,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부 민원상담 110번, 경찰에 대한 민원 및 문의사항은 182번, 긴급범죄신고는 112, 정확한 위치, 현재 상황 알리기”를 중점 홍보했다.
특히, 경찰의 도움이 필요해 112에 신고를 할 경우 자신의 위치, 처한 상황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출동이 늦어져 골든타임을 놓치는 안타까움 해소 및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또, 즐거운 휴가기간 ‘안전하고 편안한 휴가’를 위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피서지 정확한 위치 알기를 위한 관내 안내도 및 112신고 홍보물(물티슈, 손거울) 등을 전달해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상주 부안경찰서장은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현재 상황 말하기, 허위신고 근절을 통한 올바른 112신고 문화정착은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경찰이 1초라도 빨리 출동해 현장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나섰다.
한편, 허위‧장난신고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처분을 받게 되고,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신고자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안에 따라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범죄 피해 신고를 할 때 주소를 모를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도로명 주소 표지판, 가까운 상점 상호 또는 유선 전화번호, 전봇대 관리번호, 공중전화 번호, 큰 건물의 명칭을 알려주면 된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전북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