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를 변조해 여수항 강제도선구역에서 도선사를 승선시키지 않고 화학제품운반선 등 대형외항선을 운항하게 한 해운대리점 관계자와 운항한 선장, 해운사 등 20명이 해경에 적발돼 이 중 2명이 구속됐다.
이들의 해상교통안전을 무시한 행위는 결국 선박충돌사고까지 발생하게 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4일 공문서를 변조해 H해운 외항선박 6척에 대하여 도선사 승선을 면제받게 한 혐의(공문서 변조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도선법 위반 방조)로 Y대리점 대표 신모(65)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해운대리점업을 하는 Y대리점은 H해운과 계약을 체결하고 H해운 소속 선박들에 대한 출입항 업무와 선장들에 대한 강제도선면제 신청 업무를 대리해왔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Y대리점은 H해운 외항선박 6척이 파나마 국적으로 강제도선면제 신청 대상이 아님에도 당시 국토해양부장관이 발행한 공문서인 운항선박명세서를 나용선에서 국적취득부나용선으로 덧붙여 복사해 변조하고, 변조한 증빙서류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해 강제도선면제증을 지속해서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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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