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최고의 갑질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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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순위 1위의 삼성그룹이 하도급 횡포 1위로 꼽혀 '최고의 갑질 기업'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게 생겼다.
9월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밝힌 내용을 살펴보면 삼성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총 10건의 제재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삼성에 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각각 7건, 3건으로 약 144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이는 10대 기업 과징금(약 270억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이다.
김기준 의원은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를 쥐어짜는 것은 최소한의 사회적·윤리적 책임도 이행하지 않는 폭력"이라며 "반복해서 제재를 받은 삼성전자와 대홍기획 같은 기업은 공정한 하도급 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위가 철저하게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 계열사 해외담합 과징금 2789억
그런가 하면 국내 대기업이 2012년 이후 해외 담합으로 적발돼 경쟁당국에서 부과 받은 과징금은 3년간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2년 이후 해외에서 담합으로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기업은 총 8곳이다. 국제카르텔에서는 LG전자가 유럽연합(EU)과 브라질에서 담합처벌을 받는 등 총 7040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아 1위 자리를 고수했지만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계열사 역시 2789억원의 과징금을 물어내며 기업 이미지를 구겼다.
먼저 삼성SDI는 2012년 EU에서 CRT 담합을 한 혐의로 2140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고, 삼성전자는 2014년 EU에서의 스마트카드칩 건으로 470억, 2015년 2월 브래질에서 D램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7억원의 과징금을 물어내야 했다. 삼성디스플레이도 2013년 중국에서 LCD 판매가격 담합이 문제가 돼 172억원의 과징금을 무는 불명예를 안았다.
유의동 의원은 이와 관련, “국제 카르텔에 대한 조사공조가 갈수록 공고해지는 추세임을 감안해 우리 기업들도 외국의 카르텔 제재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공정위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국내외 경쟁법 위반에 대한 예방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카르텔 예방활동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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