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삼성물산 등 18개 건설사 이중사면 특혜 논란

과징금 제재 10번으로 국책사업 입찰참가 제한됐지만 '사면' 덕분에 해제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5/09/10 [16:39]

강기정 의원 "경제활성화 주장했지만 결국 대형건설사 사면잔치 아닌가"

▲ 건설업 시공능력 평가 1위의 삼성물산 등 대형 건설사의 '이중사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건설업 시공능력 평가 1위의 삼성물산 등 대형 건설사의 '이중사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담합으로 사면을 받은 건설사 중에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담합을 자진신고하는 방식의 이른바 '미래형 사면'으로 한 번 더 사면을 받은 받은 건설사가 18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에 휩싸인 것.

 

이 같은 사실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강기정 의원이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 명목으로 사면 조치한 입찰담합 건설사 사면관련 자료를 국무총리실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밝혀졌다.

 

강 의원은 9월10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 적발되지 않은 담합사실까지 자진신고 형식으로 면제신청서를 제출한 57개 업체도 사면대상에 포함시켜 이중 특혜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기존 담합사실로 적발된 52개사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부과액은 1조3157억원에 이르고, 2016년부터 국책사업 참가가 길게는 2년간 제한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사면으로 관련 제재가 풀려 국책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이들 52개사에 대한 사면 외에 아직 어떠한 위법 사실도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래에 밝혀진 입찰담합 사실을 자신신고하는 방식으로 57개사에 대한 '미래형 사면'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들 57개사 중에는 기존 담합으로 사면을 받은 삼성건설 등 18개사가 포함돼 이중사면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면에서 이중사면을 받은 곳은 건설업 시공능력 1위의 삼성물산을 비롯 ▲현대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GS건설 ▲한양 ▲경남기업 ▲한화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동아건설산업 ▲삼부토건 ▲현대산업개발 ▲한진중공업 ▲KCC건설 ▲계룡건설 ▲한신공영 등 18개 회사다.

 

삼성물산의 경우 10번의 과징금 철퇴를 맞아 국책사업 입찰참가가 제한될 예정이었으나 '광복절 사면'으로 족쇄가 풀려 자유럽게 참가할 수 있게 됐다.

 

그런가 하면 지난 '광복절 사면'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업체는 코오롱글로벌로 지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17번의 담합행위로 과징금 철퇴를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현대건설·대우건설 13번, SK건설·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 10번, GS건설 9번 포스코 건설 8번 순으로 과징금을 물었다.

 

지난 8월25일부터 9월7일까지 자진신고를 받아 최종 사면이 확정된 업체는 건설업 시공능력 32위의 삼성중공업  등 총 52개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기정 의원은 "기존의 담합에 따른 제재도 사면하고, 명확한 기준도 없이 미래에 밝혀질 담합사실까지 사면한 것은 명백히 이중특혜를 준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현 정부의 사면은 말로는 경제활성화를 주장했지만, 결국 대형 건설사 사면 잔치 아닌가? 앞으로 정부는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이 들어가는 대형 국책사업의 입찰담합을 엄단하고 시장경제질서를 바로 세워나갈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개탄했다.


원본 기사 보기:lovesamsung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