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말 현재 9조3722억 규모 변액보험 자산운용 계열사인 삼성자산운용에 위탁
퇴직연금 역시 삼성생명 쏠림…전체 적립금 17조3622억 중 9조9623억 계열사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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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가재는 게편인 걸까?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이었던 보험사의 손해사정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명보험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이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생명은 손해사정 업무는 예외 없이 100% 자회사로 몰아줬고, 변액보험 운용 역시 생명보험 ‘빅3’ 가운데 계열사 몰아주기가 가장 심했다. 퇴직연금의 경우 아예 금융권 자율협약 가이드라인을 넘어섰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는 물론 삼성그룹 차원에서 일감 몰아받기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1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삼성·교보·한화생명 등 이른바 생명보험업계 ‘빅3’와 삼성화재·KB손보·현대해상·동부화재 등 손해보험업계 ‘빅4’ 회사들이 자회사 형태의 손해사정업체를 만들어 일감을 100%수준까지 몰아주고 있다”며 “매년 수백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의 수수료를 몰아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5년 7월 말 기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손해사정업체는 총 944개에 달한다는 것. 이 중 7개 대기업 보험사들이 최소 1억~2억원을 들여 만든 자회사 손해사정업체는 12개뿐이다. 하지만 문제는 대기업 보험사들이 위탁하는 손해사정건수의 65%가 12개 자회사에 쏠려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회사 일감 몰아주는 것도 문젠데 자기 회사 만든 회사에 수백억 수천억 밀어주고 있는데 하나도 개선 안되고 있다”며 “특히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은 100%를 몰아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인데도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금융혁신위원회’에서 금감원의 ‘손해사정 제도개선 방안(2013년 8월)’이 법규의 근거 없이 공문으로만 시달됐다는 이유로 자율운영하도록 했다”며 “시행규정만 고치면 되는데 왜 방치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손해사정사 일감 몰아주기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라면서도 “손해사정사 등의 의무조항에 관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금융위원회, 법제처와 함께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삼성생명은 변액보험 자산운용 역시 계열사로 몰아줬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말 현재 9조3722억원 규모의 변액보험 자산운용을 계열사인 삼성자산운용에 위탁했다.
전체 변액보험의 41%에 달하는 규모로 ‘빅3’ 생보사 가운데 가장 높았다. 실제로 지난해 말 현재 한화생명이 한화자산운용에 위탁한 변액보험 비중은 29%에 불과했고, 교보생명의 교보악사자산운용 위탁 비중도 33%에 그쳐 삼성생명과는 격차가 컸다.
삼성생명은 2012년엔 변액보험 위탁 비중이 52%에 달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7월부터 계열 운용사에 대한 변액보험 운용 위탁 한도를 50%로 제한하면서 위탁 비중을 많이 끌어내렸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위탁 규모도 최근 3년간 꾸준히 9조 원대를 고수하고 있다.
퇴직연금 역시 삼성생명 쏠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삼성생명은 전체 적립금 17조3622억원 가운데 9조9623억원이 계열사 퇴직연금이었다.
대기업 퇴직연금의 그룹 계열사 적립 비중을 50%로 하는 자율 협약이 체결됐지만 삼성생명이 이를 지키지 않고 여전히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2013년 4월 금융업계는 퇴직연금 시장 양극화, 계열사 부실에 따른 위험 전이 우려 등을 이유로 계열사 퇴직연금 비중 한도를 50%로 하는 자율협약을 결의한 바 있다.
9월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 퇴직연금 적립 현황'에 따르면 계열 금융회사에 적립된 대기업 퇴직연금 비중은 지난 2013년 53.9%에서 올해 58.8%로 4.9%포인트 증가했다는 것.
오 의원은 자율협약 발표 이후 삼성 계열 삼성생명은 계열사 퇴직연금 비중이 57.4%로 6.1%포인트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퇴직연금 거래 자율협약에도 계열금융회사에 적립된 퇴직연금 규모와 비중이 늘었다는 것은 협약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라며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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