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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특수공무집행방해 저인망어선 선장 체포

정선명령 받고도 1시간 20분 더 도주하다 결국 경비정 들이받아

이학철기자 | 기사입력 2015/09/22 [11:28]

어구(그물)를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선박이 도주하며 해경 경비정까지 들이받아 도주선박 선장이 해경에 체포됐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22일 A호(80톤, 여수선적, 저인망어선) 선장 함모(69)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선명 및 어선번호판 은폐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전날 오전 11시 18분께 여수시 삼산면 광도 동쪽 약 11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의 그물을 손괴하고 남동쪽으로 도주하는 선박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여수해경은 경비정을 급파해 낮 12시 35분 용의선박 A호를 따라잡아 정선명령을 했지만, A호는 이에 불응하고 오후 1시 55분까지 25km를 더 도주하다 경비정을 들이받고 멈췄다.

이 추돌로 100톤급 경비정 좌측 상갑판이 길이 3m 폭 50cm가량 굴곡 및 파손됐다.

A호는 번호판을 뒤집고 선명을 철판으로 가려 은폐하며 도주했고, 위치표시 장치도 작동하지 않았다.

경비정은 선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A호를 오후 8시 50분께 여수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어구손괴와 도주 경위 등을 밝히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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