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다른 은행들 보다 고객에게 더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이 4일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의 폰뱅킹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인 ‘NH 스마트뱅킹’을 이용하려면 무려 22가지의 개인정보 접근권한 요구에 동의해야 한다.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앱을 아예 사용할 수 없다.
최근 일부 앱이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해 논란이 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모든 앱은 서비스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해야 하며, 특히 위치정보의 경우 제공 여부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일 과도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농협은행 앱인 ‘NH 스마트뱅킹’은 주소록, 통화기록 뿐 아니라 정확한 위치정보 등을 포함하여 22가지의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주요 은행별로는 국민(24), 하나(23), 농협(22), 우체국(19), 기업(17), 씨티·우리(16), 신한·수협·SC은행(15)순으로 조사됐다. 즉, 농협은 10개 은행 중 3번째로 많은 정보를 고객들에게 요구한 것이다. 특히 이 중 주소록을 요구한 곳은 농협, 국민, 하나은행밖에 없었다.
황 의원은 “농협은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으로 고객의 불신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스마트폰 사용이 대중화되고, 앱을 통해 은행업무를 처리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고의적인 유출이 발생한다면 피해가 클 것이다. 방통위 가이드라인도 제시된만큼, 기술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 외에는 고객이 직접 정보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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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