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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합병 다시 국감 도마에 오른 내막

보건복지위 국정감에서 삼성물산과 국민연금 부적절한 관계 뜨거운 논란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5/10/06 [17:16]

안철수 “공단 자체 추산 합병비율 못미치는데도 찬성…삼성家에 7900억원 혜택”

▲ 안철수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그룹 지배력 강화에 도움을 줘 삼성 오너가(家) 사람들이 7900억원의 혜택을 봤다는 주장을 펼쳐 주목을 끌었다.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논란이 2015년 국감장에서도 두고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9월14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놓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비율의 공정성에 대해 거센 비판을 쏟아낸 데 이어 10월5일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삼성물산과 국민연금공단의 부적절했던 관계가 뜨거운 쟁점이 됐다.

 

먼저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그룹 지배력 강화에 도움을 줘 삼성 오너가(家) 사람들이 7900억원의 혜택을 봤다는 주장을 펼쳐 주목을 끌었다.

 

안 의원은 10월5일 국민연금공단 전주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공단 자체 추산인 합병비율 1대 0.46에 못미치는 1대 0.35로 합병이 이뤄졌는데도 국민연금공단 측이 합병 성사에 결정적 도움을 줬고, 이로 인해 삼성 일가가 3.02% 포인트의 지분을 더 확보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를 통해 삼성가는 국민연금공단이 자체 추산한 적정 합병비율인 1대 0.46으로 합병됐을 때 대비 삼성물산의 지분을 3.02%포인트 더 확보할 수 있었다"면서 "이를 10월1일 종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7900억원에 상당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국민의 노후 자금줄인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 합병에 부적절하게 관여해 국가적 손실을 입은 의혹에 대해선 명확한 해명과 함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본질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라면서 “그 과정에서 2000만 국민의 노후자금을 책임지는 공단이 수익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에 적극 협조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그 근거 중 하나로 “공단이 합병계약 체결 이전 18거래일 중 15일간 꾸준히 삼성물산 주식을 매도해 삼성물산 주가 하락에 일조했다”면서 “그 결과 낮은 비율로 합병이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공단이 합병에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은 주주가치 훼손을 겪었지만 삼성가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 전반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며 “국민연금공단이 연기금의 수익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적극 협조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또한 “공단 관계자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투자위원회 결정이 있기 사흘 전 부적절하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임원들을 만났다”며 “이 부적절한 만남은 국민으로 하여금 국민연금공단이 사전에 삼성그룹과 합병에 관해 조율했다는 의심을 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위원회에서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공단 투자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해 결정한 점 역시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목희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합병 전 합병비율 변경 및 재추진 여부 타진"

▲ 이목희 의원이 10월6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7일 공단 측 관계자가 삼성전자 본관을 방문해 삼성그룹 측에 합병 비율 변경 혹은 재추진 가능성 여부를 타진했다는 것.     © 러브삼성


그런가 하면 국민연금공단이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관련 결정을 하기 전에 삼성그룹 측에 합병비율 변경 여부를 물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이 의원이 10월6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7일 공단 측 관계자가 삼성전자 본관을 방문해 삼성그룹 측에 합병 비율 변경 혹은 재추진 가능성 여부를 타진했다는 것.

 

이날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 합병 건과 관련한 투자위원회를 개최(7월10일)하기 사흘 전이었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 측은 ‘합병비율의 변경은 제일모직 주주와의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법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합병으로 인한 사업기회 상실 등의 기회비용이 과다하므로 재추진은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이 삼성그룹을 찾아가 합병비율 변경 혹은 재추진 여부를 타진했다는 것은 국민연금 자체적으로도 합병비율에 있어 석연찮은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은 사흘 뒤 열린 투자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며 회의에서 삼성한 합병 비율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의원은 "회의에서는 국민연금이 산출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비율(1:0.46)과 삼성이 발표한 합병 비율(1:0.35)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고 ‘합병시너지 효과와 장기 주주가치가 상승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며 "하지만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투자위원회는 의결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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