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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냉동 수산물을 가공해 중량을 부풀리고,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 유통, 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영도경찰서는 새우, 오징어, 홍합살, 바지락살 등 수입 냉동 수산물을 국내에서 재차 소분하여 혼합 후 새로운 해물모듬 제품을 생산하면서 유통기한과 얼음막을 포함한 내용량을 허위로 표시, 실 중량을 약 15~30% 가량 부풀려 유통, 판매한 경기도 광주시 수산물 유통판매업체 대표 B씨(43세) 등 11개 위반업체를 적발, 검거했다.
B씨(43세)는 지난 2013년 1월 3일~올해 9월 초까지 냉동 해물모듬 제품이 해동시 279g의 중량을 400g으로 허위로 부풀려 표기했다. 또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과 재래시장 등을 통하여 1억 8천만 원 상당의 약 5,344박스를 판매해 4~6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기도 소재 다른 소분 업자인 M씨(38세)는 유통기한이 설정된 수입 수산물을 이용하면서, 이를 국내 포장일 기준 24개월로 변경, 허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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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씨는 지난 2014년 8월 11일경부터 올해 8월 18일까지 시가 4억 5천만 원상당의 124톤을 유통기한 표시기준을 위반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11개 업체가 불법 유통한 냉동수산물은 약 546톤(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들 중 6개 업체는 해썹(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우수식품) 인증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유통기한이나 품질 유지기한이 서로 다른 각각의 여러 제품을 함께 포장하였을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짧은 유통기한 또는 품질 유지기한을 표시해야한다.
냉동 수산물의 경우 내용량은 해동 후 실 중량을 표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업체들은 소비자들이 원재료를 알 수 없는 점을 악용해, 국내 소분 일을 기준으로 별도 유통기한을 설정했다.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하여 유통기한과 소분, 가공 작업시 얼음막이 입혀진 중량을 실 중량으로 허위 표시해, 이를 인터넷과 식자재 도매상을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은 물론 일부는 유통업체를 통하여 대형마트 외에 군부대에도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