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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광양항 불법 어로행위 단속 강화

김두환기자 | 기사입력 2015/11/11 [10:45]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11일 광양항 항로상 통항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불법 어로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광양항은 원유선과 컨테이너선 등 대형선이 입출항하는 항만으로, 항로상에서 어로행위는 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항로상 어로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고속도로를 막고 노점상을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으로 매우 위험한 행위다.
 
실제 광양항은 대형선이 입출항하다 조업하는 어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항내 불법 어로행위 단속을 위해 순찰선 2척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앞서 전달 23일에는 A씨(63, 경남 하동)가 광양항 4항로상에 설치된 등부표에 선박을 계류시키고 어로행위를 하다 순찰선에 적발되기도 했다.
 
항로상 어로행위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제44조를 위반한 것이며 적발된 어업인을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했다. 항로상 불법행위는 같은 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300만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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