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비안전서(서장 여인태)는 “올 한해 전남동부권(여수·순천·광양·고흥·보성) 바다에서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선장 18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13년 9건, 2014년 5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로 선박종류별로는 일반어선 17건, 화물선 1건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올해 음주운항 사례가 늘어난 것은 여수해경이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해상안전 저해사범 집중단속을 펼쳤고, 지난해 11월 해사안전법 개정으로 해상 음주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 점이 그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여수해경 관계자는 전했다.
해경은 음주운항 근절을 위한 바다가족의 자발적인 노력과 협조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 음주운항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라며 술을 일절 마시지 않고 선박을 운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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