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소송에선 애플 특허 유효성 못지않게 ‘배상범위’ 핵심 쟁점으로 꼽힐 듯
미국 연방대법원이 삼성전자의 상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적잖아
|
삼성전자가 12월1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대법원에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의 상고를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상고 허가 신청서에서 미국 대법원이 디자인 특허 범위와 함께 디자인 특허 침해 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다시 고찰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
삼성전자가 상고 허가 신청을 함에 따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내년 초 삼성전자의 상고 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삼성전자의 상고 신청을 받아들이면 내년 1월 초부터 2017년 7월 초, 즉 2016~2017년 회기에 상고심 구두변론이 열릴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이번에 상고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120년 만에 디자인 특허소송을 다루게 된다. 디자인 특허에 관한 상고가 허가된 마지막 사례는 1890년대 카펫 무늬에 관한 소송이다.
삼성전자는 상고 허가 신청서에서 "특허로 등록된 디자인이 수저나 카펫의 경우는 핵심적 특징일 수도 있다"며 "그러나 스마트폰은 디자인과 전혀 상관이 없이 주목할 만한 기능을 부여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이어 “특허로 등록된 특징들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가치에 1%만 기여한다고 하더라도, 애플은 삼성의 이익 100%를 가져가게 된다”면서 항소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번 소송에서는 애플 특허의 유효성 못지않게 ‘배상 범위’가 핵심 쟁점으로 꼽힐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삼성전자의 상고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1차 소송은 지난 2011년 4월 애플의 제소로 시작됐다. 애플은 삼성 갤럭시S와 갤럭시 탭 등의 제품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9억30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으나, 항소심을 거치면서 아이폰의 '룩앤필(Look&feel)'을 일컫는 '트레이드 드레스'가 무효로 선언되면서 배상액은 5억4800만 달러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1차 특허소송에서 패소 판결에 대해 5억48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주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상고심에서 판결이 바뀔 경우 배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삼성전자는 한편으론 이 판결에 불복해 2심 재심리를 요청했으나 2심법원이 지난 8월 이를 기각했고, 삼성전자가 다시 연방대법원에 상고 허가 신청을 하기에 이른다.
삼성전자의 상고 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손해배상액 중 약 3억9900만 달러(4730억원) 부분이 상고심 재검토 대상이 된다.
원본 기사 보기:lovesamsu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