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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 오는 28일부터 연말연시 음주운항 특별단속

2015년 현재까지 서해해경 관할 해역에서 음주운항으로 37건 적발

이학수기자 | 기사입력 2015/12/21 [18:18]

 

 

 

(목포=브레이크뉴스) 이학수 기자=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송나택)는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해해경에 따르면 연말연시 들뜬 사회적 분위기에편승해 음주운항을 하는 선박 운항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1일부터일주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생활습관형 음주운항 어선을 비롯해 여객선과 같은 다중 이용선박과 유․도선, 수상레저기구, 야간 고속으로 운항하는 소형선박, 지그재그로 항해하는 주취운항 의심선박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송나택 본부장은 “해상에서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유관기관, 해양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계도활동과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통해 해상 교통질서 확립에최선을 다할방침” 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들어 현재까지 서해해경 관할 해역에서 음주운항으로 37건이 적발되었으며 오는 23일부터 해사안전법 주취운항으로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처벌규정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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