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여수엑스포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속도위반 단속

내달 1일부터 구간,시점,종점 병행 단속

이학철기자 | 기사입력 2016/01/26 [11:57]
여수경찰서는 26일 엑스포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속도위반 단속을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단속구간은 여수 율촌면 월산리(취적터널)에서 소라면 대포리(대포터널)까지 약 6.8㎞구간에 순천에서 여수방면 단방향만 실시하고 제한속도는 시속 80㎞이다.

구간속도위반 단속시스템은 이순신대교 단속시스템과 동일하게 단속 시작점과 종점사이 차량의 평균 속도를 계산해 단속하는 방식이다.

임영빈 경비교통과장은 "지난해 엑스포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35건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졸음운전과 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