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관은 28일 설을 앞두고 백화점·마트·전통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명절 성수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내달 19일까지 실시되며 주요 단속 품목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국민들이 많이 찾는 조기, 갈치 등 수산물과 쇠고기, 인삼, 과일류 등 농축산물 23개 품목이다.
집중 단속 대상은 수입물품을 고가의 국내산 또는 지역 특산품 으로 원산지를 둔갑하거나 허위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유통 단계에서 단순가공 또는 분할‧재포장한 후 원산지를 손상·변경하거나 미표시‧허위표시하는 행위이다.
또 정부 3.0 시책에 맞춰 농관원, 수산품품질관리원 등 유관 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단속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여수세관 관계자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먹거리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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