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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실시하는 등 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이 추진된다.
전북 부안군(군수 김종규)은 각 실‧과‧소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관련 팀장과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외수입 징수관리 및 운영지침 시달회의"를 개최했다.
노점홍 부군수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는 2016년도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에 초점을 맞춰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고의적 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실시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토록 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특히, 2016년 지방세외수입 운영 목표를 설정, ▲ 체납액 징수목표 징수율 제고 ▲ 국정시책 평가인 법질서 위반과태료 징수율 향상 등을 위해 체납액 징수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납기내 미납부시 독촉고지, 체납처분 이행절차 준수 등을 각 부서에 당부했다.
또,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분기별로 운영해 각 실‧과‧소 자체 실정에 맞는 체납액 징수계획을 수립해 차량번호판 합동 영치를 비롯 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납부기간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각종 채권과 금융자산 압류, 공매처분, 관허사업제한 등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한다.
부안군 노점홍 부군수는 "최근 지방세입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에 불구하고 정부의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지자체 재정 부담 가중 등 지방세외수입 확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 이라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안군은 지난해 법질서위반과태료 징수실적이 우수해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 해당 부분 전북지역 기초지자체 2위에 오르기도 했다.
세외수입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에서 가능하며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공과금 전용 수납기 또는 현금입출금기(ATM)를 통해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전북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