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는 22일 자동차 체납액이 이달 현재 29억원에 달해 전체 체납액의 30%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3월부터 상습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대형 주차장과 아파트 단지 등을 중심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을 활용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불법명의 차량(대포차)은 발견 즉시 강제견인 후 공매 처분하게 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자는 체납액을 전액 납부한 후 시 세무과를 방문해 번호판을 찾아가야 하며 영치일시로부터 24시간을 초과해 운행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지난해 체납차량 단속을 통해 838대의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해 14억9600만원의 체납액을 정리했으며, 불법명의(대포차) 및 고질상습 체납차량 62대를 공매 처분해 39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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