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예산 과다 투입 논란으로 폐기한 도로개설사업에 27억원을 투입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4일 여수시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3년 7월 A우체국에서 B공원입구 주차장까지 폭 8m 길이 730m 구간을 폭 20m 길이 1300m로 확장하기 위한 공사를 추진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만 286억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철거될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집단이주해 해당 지역이 공동화 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도로개설사업을 폐기했다.
시는 대신 폭 8~12m 길이 850m로 축소해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향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개설사업 업무담당자 A씨는 2014년 4월 이 도로개설사업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정책인 지방재정 조기집행 사유를 들어 토지에 대한 보상비 25억원을 포함해 총 27억원을 미리 집행했다.
하지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자는 공익사업의 계획이 확정됐을 때 토지 등을 협의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익사업인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 계획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여수시는 하지도 않을 도로개설사업을 위해 27억원의 시비를 투입한 꼴이 됐다.
감사원은 당시 업무를 담당한 A씨와 해당 팀장인 B씨 그리고 국장 C씨에 대해 주의 촉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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