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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불법주차 꼼짝마"···여수시, 밤샘주차 단속 '성과'

주요 간선도로변 및 주택가 집중 단속으로 주민불편 해소

이학철기자 | 기사입력 2016/03/04 [15:58]

▲여수시는 5명으로 짜진 밤샘주차 행위 단속반을 편성해 전달 29일부터 여수산단과 화장동·주요간선도로와 이면도로 등을 대상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에 불법주차를 집중 단속 결과 27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 여수=이학철기자


전남 여수시가 불법으로 밤샘주차를 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상당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여수시에 따르면 모두 5명으로 짜진 밤샘주차 행위 단속반을 편성해 전달 29일부터 여수산단과 화장동·주요간선도로와 이면도로 등을 대상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에 불법주차를 집중 단속한 결과 27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여수에 주소를 둔 차량 11대에 대해선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외차량 16대는 관할 관청에 위반사실을 통보했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해 36차례 단속을 실시해 147건의 행정처분과 위반차량 553대에 대한 특별 계도를 실시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화물 차주를 대상으로 차고지 외 밤샘주차 금지를 적극 홍보하겠다"며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주민불편 민원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용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단속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실시하고 있다. 1시간 이상 차고지가 아닌 장소나 도로 등에 주차하면 차종에 따라 최대 5일간의 운행정지 또는 최대 2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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