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는 29일 지난해 광양지역에서 법인지방소득세를 가장 많이 낸 사업체는 광양제철소로 230억원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광양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올해 새롭게 적용되는 법인지방소득세 법령 개정 내용과 신고방법·절차 등을 법인납세자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섰다.
2015년 말 결산 법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의 경우는 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각각 안분 계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본점 소재지는 과세표준과 세액신고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안분신고서, 재무상태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각 사업장 소재지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안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20%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시·군에 방문 및 우편 신고하거나,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 위택스를 이용해 전자 신고·납부 하면 된다.
홍찬의 세정과장은 "납부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경우 접수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사용자 증가로 위택스 접속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에 광양시에 신고된 법인지방소득세는 1,765건 418억 원이며, 최고 금액은 POSCO 광양제철소에서 신고한 230억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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