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방재정의 든실한 밑거름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유공납세자들이 시상식 무대에 오르는 기쁨을 만끽했다.
전북 부안군은 올해부터 성실납세자가 보다 큰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 성실히 납부한 개인 및 법인 등 총 20명을 선정해 지난 1일 성실납세자로 인증하고 시상했다.
또, 이날 4월의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부안군청 주민행복지원실 김미옥 어르신복지팀장도 김종규 부안군수에게 표창패를 수여받는 영예를 안았다.
부안군 지장세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유공 ⋅ 모범납세자는 인증서와 함께 3년간 세무조사 유예 ⋅ 부안군금고(농협은행) 대출금리 우대 및 수수료 면제 ⋅ 청자박물관과 누에타운 이용요금 2년간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김종규 부안군수는 이날 훈시를 통해 "성실납세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 뒤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성숙한 납세의식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지방세 세수규모와 성장률이 꾸준하게 신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군수는 "성실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존경과 우대를 받는 납세문화를 조성해 정부 3.0 실행과제인 서비스 정부 구현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군수는 이어 "다양한 세무행정서비스로 성실납세자에게는 더욱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선 6기를 맞은 부안군은 지난해 오복 ⋅ 오감정책 및 소통 ⋅ 공감 ⋅ 통행 행정을 통해 지역갈등과 열악한 지역여건을 넘어 새로운 희망을 창출한 결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상을 비롯 지방재정 균형집행 최우수상 등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일궈냈다.
하지만, 지자체의 전체 예산 가운데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하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기본경비 ⋅ 사회복지보조 ⋅ 국고보조사업 등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재정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면서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줄어들어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지자체로 분류되는 등 살림살이를 쥐어 짜야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전북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