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배종태 기자= 길을 지나가던 행인을 상대로 이유없이 둔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한 특수상해 피의자가 검거 됐다.
부산동래경찰서는 25일 오후 5시10분경 동래구 대형마트 인근 노상에서 지나가던 행인을 상대로 길이 130cm가량의 화단보호대 원목을 휘둘러 행인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김모(52세,남)씨를 검거 조사중이다.
○ 김 김 씨는 화단보호대를 뽑아 길을 지나던 A(78세,여)씨의 머리를 내리치고 A씨가 쓰러진 뒤에도 수차례 더 폭행을 가했다. 이 후 약 20미터 가량을 더 걸어가다 다른 행인 B(22세,여)씨를 상대로 재차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 김 김 씨는 범행 이후 주변을 지나던 시민 4명에 의해 붙잡혀 출동한 경찰에 인계되었고, 피해자 2명은 각각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 씨는 정신장애 3급으로 2003년부터 2011년 사이에 경남의 모 정신병원에서 약4년(입원일수 합계 1489일) 가량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으며 김 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2000년 9월부터 구청에서 매달 48만원 상당을 지원 받아 생활하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상담 및 진단서 제출 등의 심사에 응하지 않아, 지난해 4월경부터는 40여만 원이 삭감된, 생활비를 제외한 주거비 명목 약 11만원만을 지급받아 생활해 왔다.
경찰은 김 씨가 생활고를 비관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보다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경찰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보호 및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범인을 제압한 시민들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