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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값 분양된 상가 부풀려 531억 원 부정대출 받은 일당 검거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6/06/16 [11:58]

 

▲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사건개요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배종태 기자


헐값에 할인 분양받은 상가 건물의 분양가액을 3~4배 부풀려 531억 원을 부정 대출받은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미분양 상가를 할인 분양 받은 후 실제 거래액 보다 높게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531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가로챈 분양업자와 뒷돈을 챙긴 전․현직 금융기관 간부, 감정평가 회사 간부 등 총 22명을 입건하고 이중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이 은행으로부터 부정 대출 받는 과정에는 전․현직 금융기관과 감정평가법인 간부들이 적극 개입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명의 대여자들은 1인당, 1천~1천5백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았으나, 분양업자들의 대출금 미변제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원금 및 이자 추심은 물론, 사업장 운영에 따른 각종 세금까지 부담할 처지에 있다.

 

H은행 센텀지점 차장 박모(42세)씨의 경우, 분양업자들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권을 알선한 후, 소개료 명목으로 현금 1억 2천만 원을, 현재 H은행 본점 부장 김모씨(44세)는 현금 4천1백만 원과 SM7승용차 1대를, 현 N덕천동 지점장 최모(46세)씨는 마카오 여행 경비 명목으로 2백2십만 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가 확인되어 알선수재(특경법)혐의로 입건됐다,
  
또한 경남 마산 소재 K감정평가법인 차장 배모(36세)씨는, 실거래가 보다 높게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해 이들의 범행에 가담했고, 자신이 직접 매매계약서 까지 위조해 52억 상당을 부정 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가 소액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고, 미리 11명의 명의 수탁자들을 모집하여 1인당 3~9개의 호실을 분배한 후, 이들 명의로 대출 신청했다. 또한 부가세 환급 까지 타내기 위해 명의 대여자 전원에게 사업자 등록까지 하도록 해, 환급된 부가세 약 12억 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 대출사기 흐름도(부산경찰청)     ©배종태 기자

 

실제 수영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의 상가건물 분양업자들은, 아파트 시공사의 부도로 PF대출을 실행한 채권은행에서 부실채권(NPL)을 매각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로 회사를 설립하여 미분양 상가 63개 호실을 196억 원에 할인 낙찰 받았다.

 

이들은 헐값 낙찰된 상가를 마치 549억 원 상당에 분양 받은 것처럼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상대적으로 여신업무 관리가 미흡한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분양대금 잔금대출을 신청해 220여억 원을 부정 대출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일부 금융기관과 감정평가 법인 간부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조합원들의 자본이 누수 된 채, 원금과 이자가 회수되지 않아 일부 금융기관은 부실 채권율 과다로 폐점 위기에 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금융기관이 대출 심사시 실거래액(할인 분양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감정기관에 감정을 위탁하고, 또 감정기관에서는 미분양 상가에 대해서는 이전에 감정한 비교사례가 없어, 주변 시세와 매매 계약서에만 의존하여 감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교묘히 이용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거래가액은 당사자들이 관할 구청의 토지관리과에 신고한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등재 되므로, 신고자가 고의로 부풀린 가액으로 신고할 경우 아무런 검증 절차 없이 그대로 공시되는 등, 감정평가 기관에서 주변 거래사례를 비교하여 평가할 때 이러한 자료들이 그대로 반영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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