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시 남면 연도 북서쪽 1.6Km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혼획됐다. © 여수=이학철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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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남면 연도 북서쪽 1.6Km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혼획됐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16일 오전 8시 40분께 남면 연도 북서방 1.6Km 해상에서 조업 중인 J호(22톤, 여수선적) 정치망 어장 안에 밍크고래 한 마리가 죽은 채 그물에 걸려 있는 것을 선장 윤모(55) 씨가 발견, 돌산해경센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길이 4.90m, 둘레 2.60m, 무게 1.5t가량의 이 고래는 해경 확인 결과 외형상 불법 포획흔적이 없어 처음 발견한 윤 씨에게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인계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래를 잡거나 발견하면 즉시 관할 해경서에 신고해야 하고 살아있는 고래류에 대해선 구조 혹은 회생시키기 위한 가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J호 선장 윤 씨는 지난 5월 18일 같은 어장 내에서 밍크고래(길이 4.75m, 둘레 2.43m, 무게 1.5t가량)를 혼획하였으며, 경북 포항 수협으로 시가 약 3,500만 원에 위판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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