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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에 불만을 품어 자신의 차량으로 여수시청에 돌진한 부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법관 정수영 최파라)는 16일 현존건조물 방화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 부부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 부부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대규모 택지개발 과정에서 새 주거지를 찾지 못한 것은 우리 사회에도 책임을 나눠야 한다"며 "화재가 신속히 진압됐고 큰 피해가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씨는 지난해 11월 4일 자신의 차로 여수시 공영개발과 건물로 돌진했는데 당시 차량 안에는 부탄가스통 56개 등 인화성 물질이 다량 실려있었다.
이어 부인도 차를 직접 운전하며 문예회관 건물로 돌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서씨 부부는 여수웅천지구 택지개발 과정에서 자신의 고물상 등 토지가 수용됐으나 보상가가 낮다는 이유로 여수시청 건물로 차량을 돌진시켜 큰 충격을 줬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