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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피아 전관 여전...공정위 고위퇴직자 85% 대기업․대형로펌 재취업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5년간 공정위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 자료 분석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6/06/27 [17:31]
▲ 더민주당 김해영(부산 연제구) 의원     © 배종태 기자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퇴직자 20명 중 85%인 17명이 대기업이나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공정위 고위 직원에 대한 전관예우 문제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정위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2016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한 공정위 출신 4급 이상 퇴직자  20명 중 13명(65%)은 KT, 롯데제과, SK하이닉스, 삼성카드, 기아자동차, 현대건설, GS리테일 등 대기업에 재취업했다. 또 법무법인 김앤장, 태평양‧ 바른, 광장 등 대형로펌에 4명, 언론사, 회계법인 등에 각각 1명 등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공정위 출신 고위공직자들이 국내 주요 대기업 및 대형로펌에 재취업하는 행태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부실심사 문제를 지적하며 “이중 단 1건을 제외한 19건(95%)의 경우 퇴직 후 6달 안에 바로 재취업했고, 1달 여만에 취업한 사례도 35%(7건)에 달했다”면서 “대기업에 재취업한 13건 중 9건(70%)은 ‘고문’이라는 고위 직책으로 영입돼 사실상 업계의 ‘공피아 전관예우’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는 공정위 공직자들이 관련 업계로 재취업하는 행태는 노골적으로 방패막이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는 국무위원․국회의원․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등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들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업무연관성이 높은 직군으로 고위공직자 재취업을 대부분 승인해 취업제한심사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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