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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서 시속 272㎞ 카 폭주레이싱 벌인 기획사 등 11명 검거

'폭주영상 제작, 인터넷 등에 게재 1억 2천만원의 부당 이득 취득해'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6/07/06 [10:57]

 

▲ (부산경찰청 화면 제공) 대구 앞산 터널 내에서 폭주레이싱을 벌이고 있다.     © 배종태 기자


고급외제차로 시속 272㎞ 카 폭주레이싱을 벌인 운전자 및 인터넷 기획사 등 11명이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교통과는 지난해 2월부터 전국 주요 도로에서 고급외제차를 이용, 과속으로 속도경쟁을 하거나 난폭운전 등으로 폭주레이싱을 벌인 운전자와, 폭주장면을 촬영하여 인터넷 사이트, 유튜브 등에 게재한 폭주레이싱 기획사 대표 등 11명을 검거 했다 

 

피의자 노모(41세,남)씨는 서울 양재동에 S라인(주) 라는 자동차 성능평가 기획사를 운영하며 고급외제차 소유자들을 회원으로 모집, 폭주레이싱을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씨는 포르쉐, 멕라렌 등의 외제 스포츠카 3~5대를 참가시켜, 시속 200㎞/h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며 앞뒤 추월 등으로 속도경쟁을 벌이도록 했다.

 

노 씨는 시속 272㎞/h 속도로 차량들 사이로 빠져 달리는 일명 칼치기 등 난폭운전을 반복하여, 자극적이고 위험 상황을 연출한 영상을 제작, 인터넷 등에 게재하여 광고비 및 후원금 등 명목으로, 회원 및 다수의 시청자들로부터 1억 2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사실도 밝혀졌다.

 

피의자 김 모(37세,남)씨는 노 씨와 공모, 폭주레이싱 장면을 촬영하여 영상물로 제작한 혐의를, 강모(37,자영업)씨 등 9명은 고급 외제차량 소유주들로서 폭주레이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자동차 동호회원이나 자동차 레이싱에 참가한 이들은 의사 2명을 포함하여 대부분 자영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들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해 7월 7일 밤 11시~ 새벽 4시까지 5시간 정도 대구 앞산 터널 내 약 4.6㎞ 구간에서, 포르쉐, 박스터 스포츠카 등 4대가 함께 주행하며, 순간 속도 약 시속 250㎞ 이상 과속으로 왕복 총 8회에 걸쳐 폭주 레이싱을 펼쳤다,

 

또 이들은 서울 자유로, 한남대교, 광진교, 올림픽대로, 대전 현암정 도로(청남대 부근), 경기 양평 팔당댐 도로 등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여회에 걸쳐 폭주 레이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폭주레이싱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규정한 공동위험행위로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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